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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떡볶이, 마약 김밥 등 마약 들어간 단어 못쓴다고?

by 이게머선129 2022.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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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물어진 마약에 대한 경각심

 마약 떡볶이, 마약 김밥, 마약 옥수수 등 마약이란 단어를 쓴 수많은 '마약 마케팅' 이 제동에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들어, 가까운 나라 태국에서 대마초를 합법화하면서 많은 마약범죄와 더불어 국내 마약 밀반입 등 하루가 멀다 하고 마약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마약이 일상 속에 어우러지며 범죄에 대한 심각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지만 식품이나 음식점 상호 등에 마약이란 단어가 아무 거리낌 없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어린이, 청소년들이 마약이란 단어에 대한 경각심이 허물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릅니다.

 

마약 옥수수

 

 식품의약품 안전처는 마약과 같은 유해약물에 대한 표현을 식품 등의 명칭에 사용하거나 또는 광고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식품 이름에 사행심을 조장하고 또는 음란한 표현을 사용해서 사회윤리나 공중도덕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마약처럼 유해약물에 대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 역시 포함하겠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은 지난달에 마약 마케팅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 이 이름에 사용되는 마약 마케팅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에 동의한다”며 “식품이나 광고 등에 마약이란 단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을 규제하는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약 옥수수

 

2018년도부터 코카인, 대마초 등을 포함해서 마약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상표는 도덕관념에서 어긋나는 용어로써 등록을 거절한다고 특허청에서 밝혀왔습니다. 관계자는 어린이용 완구나 식품, 의약품에도 마약 등의 표현이 삽입된 상표를 등록하게 될 경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등록을 거절해왔다고 합니다. 이는 식품의 경우 실제로 마약 성분이 들어가 있다고 오인하게 만들 수 있으며 완구류 역시 마약이란 단어를 포함함으로써 어린이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현행법에는 상호에 마약이라는 단어를 쓴 사업자들이 넘쳐납니다.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 개방 시스템에 따르면 9월 말까지 영업 중인 일반음식점 중 마약이 들어간 상호를 사용하는 업장은 199곳이나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마약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음식점 대표님들의 생각 역시 마약이라는 단어를 본인들 업장만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상호를 변경함으로써 단골손님까지 잃을 수 있으며 상호를 변경함으로써 드는 비용에 대한 부분 역시 무시하지 못할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서울 광장시장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장님께선 홍보용으로 내세운 표현으로서 쓰지 못한다 해도 문제 될 건 크게 없지만 아쉬운 마음은 어쩔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식품이나 음식점 상호에 사용되는 마약의 뜻은 '중독될 만큼 맛있다'라는 의미로 쓰이지만 받아들이는 사람들 입장에선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두 자녀를 가진 박모(37세)씨는 초등학생 첫째가 배달어플을 보다 '마약을 넣으면 더 맛있냐'는 질문을 해서 놀랐다고 합니다. 

 

마약 옥수수

 

성숙한 성인들의 경우엔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 표현일지 모르지만 아직 성숙하지 못한 아이들에게는 분명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을 것입니다.

 

'마약 마케팅' 방지 캠페인을 하고 있는 장진영 변호사는 타 국가의 경우 마약이란 단어를 상품이나 가게 이름에 쓰는 것은 극도로 경계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접하는 우유나 주스, 과자 등에도 마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될 경우 마약에 대한 경계심이 아이들부터 허물어질 수 있습니다. 대검찰 정의 자료로 보았을 때 올 8월까지 마약 사범류는 10대 372명으로 전체의 3프로, 20대는 3675명으로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마약에 대한 범죄는 크나큰 중범죄이며 마약 유통역시 중국의 경우 타국의 시민들에게도 사형까지 선고됩니다. 그만큼 전 세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중범죄로써 이에 경각심을 가지며 마약이라는 단어를 이용한 마약 마케팅을 자체적으로 자제하며 법안이 통과된 후에는 앞으로 자라날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을 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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